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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금융위원회에서 3조8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확정되었고 그 사이에 새출발기금 예산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에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와 원금을 감면하는등 채무에 대하여 도와주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3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어야하고
2. 개인사업자 or 법인 소상공인 이여야 하고
3.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 이여야 합니다
3가지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면
1. 코로나피해
-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 유예조치 이용 차주(2022년 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만 해당)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위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or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폐업자는 20년도 4월 이후 폐업자는 해당)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써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3.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 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ㅇ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ㅇ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ㅇ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 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등
지원금은?
지원은 1회만 가능하며 조정한도는 담보10억원 + 무담보 5억원으로 총채무액 기준 15억원입니다
지원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800억원을 출자하여 22년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30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이트
https://www.newstartfund.or.kr/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나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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