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면제 고시(법령) 바로가기 반려동물 진료비를 10% 싸게 내고 싶으신 분은 주목하세요! 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등)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진료비가 은근 많이 나와서 걱정이었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등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게시글을 주목하셔셔, 다음에 진료일자를 10월로 변경하셔서 꼭 부가세 면제 금액으로 진료비를 청 구하기 시 바랍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 총정리 정책개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예전에는 "예방"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치료"목적의 진료항목도 일부 추가될 계획입니다, 이 계획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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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6.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