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자신고의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 온 점을 고려하여 연장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의 개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란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시행일 - 2021월 6월 1일 시행 -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1년 연장 (당초) 23년 5월 31일 (변경) 24년 5월 31일 신고대상 -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시, 제주특별..
부동산
2023. 5. 29.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