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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자신고의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 온 점을 고려하여 연장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의 개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란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신고계도기간연장

 

시행일

- 2021월 6월 1일 시행

-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1년 연장

(당초) 23년 5월 31일 (변경) 24년 5월 31일

 

신고대상

-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시, 제주특별자치도

ex) 충청남도의 천안시 = 신고대상 / 충청남도의 홍성군 = 신고 미해당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둘 중 한 개라도 해당되면 신고해야 함)

 

- 계약대상 : 주거용을 의미하는 대상(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주거목적 건물)

 

- 제외대상 : 업무용으로 주거가 목적이 아닌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 /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술사 이용 계약(학교시설 미해당 기숙사는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로,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case1. 계약서 작성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등 입금한 경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case2. 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 임대차 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 지급일 기준으로부터 30일

 

신고방법

 오프라인 : 임차수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과태료 

4만 원 ~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