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액의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못받은 경우 경정청구 하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에 월세액을 누락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월세에대한 세금 혜택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정구 가능 기간은 5년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담당 지역 세무소에서 일자까지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해당연도 신청가능기간 2022 2023.6 ~ 2028.5 2021 2022.6 ~ 2027.5 2020 2021.6 ~ 2026.5 2019 2020.6 ~ 2025.5 2018 2019.6 ~ 2024.5 2017 2018.6 ~ 2023..
꿀팁
2023. 1. 31.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