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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의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못받은 경우 경정청구 하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에 월세액을 누락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월세에대한 세금 혜택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정구 가능 기간은 5년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담당 지역 세무소에서 일자까지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해당연도 | 신청가능기간 |
2022 | 2023.6 ~ 2028.5 |
2021 | 2022.6 ~ 2027.5 |
2020 | 2021.6 ~ 2026.5 |
2019 | 2020.6 ~ 2025.5 |
2018 | 2019.6 ~ 2024.5 |
2017 | 2018.6 ~ 2023.5 |
경정청구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종합소득세 클릭
3. 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 클릭
근로소득자(직장다니시는분)기준으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관련하여서는 일반신고로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해당년도 선택 후 조회버튼 클릭
월세 관련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년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5. 다음 이동 클릭
해당년도 연말정산 한 내역이 나오고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6. 기본정보입력
본인의 기본 내용을 입력하여 줍니다
7. 월세액 세액공제 계산기 클릭
8. 납부한 월세 금액 입력
9. 환급금 확인 및 계좌 입력
10. 신고사유 입력후 마무리
11. 증빙서류 구비 후 업로드
구분 | 서류 |
1 | 주민등록등본 |
2 | 월세계약서 |
3 | 이체영수증 등 월세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첨부자료는 PDF나 이미지파일로 제출가능하여 구비하여 부속서류 제출하시면 최종 마무리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월세 경정청구하는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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