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서울시 복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비는 부동산을 매매,전세,월세 거래시 공인중개사님과 협의하여 드리는 요율로,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식 용어로는 중개보수요율이라고 하며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정하여 매년 고시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중개보수 요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서울시부동산 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한 계산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위 표 오른쪽을 보시면 "상환요율"과 "한도액"이라고 나오는데 요율에 따라 금액계산을 한금액이 한도액 이상이라면, 한도액 이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중개보수요율(복비)에 대해 알아보..

충청남도 중개보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아파트,토지,빌라 등)을 매매,전세,월세 거래시 공인중개사님께 드리는 요율표로 매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중개보수 요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결정되며 각 시도별로 다르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복비는 보이는 바와 같이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위 요율에 따라 복비를 중개사분과 정하여 진행하시면됩니다 예시1 아파트 전세거래 2억 체결시 위 표의 임대차 - 1억원이상~6억원미만 - 상한요율(1천분의4) 계산 2억 * 0.4%(1천분의4) = 80만원 중개사분과 협의 80만원이 최대 상한선이니까 10% 깍아서 72만원 해주세요! 예시2 아파트 매매거래 1.8억 체결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