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해당차량 조회 바로가기 조기폐차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폐차 할 때 본인의 차량이 조기폐차 차량에 해당된다면 폐차할때의 고철값 +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자신의 차량의 노후 경유차라면 폐차하기 전에 보조금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여 승용차는 8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등 정리 조기폐차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입니다(DPF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2)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꿀팁
2023. 8. 27.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