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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폐차 할 때 본인의 차량이 조기폐차 차량에 해당된다면 폐차할때의 고철값 +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자신의 차량의 노후 경유차라면 폐차하기 전에 보조금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여 승용차는 8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등 정리
조기폐차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입니다(DPF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2)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
**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4) 관용차량은 제외(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기폐차 신청조건 5개(3.5톤 미만은 5번 제외)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서울(전 지역) 및 경기도 등 세부지역은 아래 법령 참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단,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
5)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
조기폐차 보조금은?
아래 표에서 차량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고철값 별도로 고철상하고 협의)
(예시)
승용(5인승 이하)인 4등급 차량 인경우
1) 기준가액 산정(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2) 기준가액 x 지원률(폐차만 하면 50%, 추가 차량구매 시 50% 적용)
3) 산정금액이 800 이상이면 800 지원, 800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만큼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