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중개보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아파트,토지,빌라 등)을 매매,전세,월세 거래시 공인중개사님께 드리는 요율표로 매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중개보수 요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결정되며 각 시도별로 다르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복비는 보이는 바와 같이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위 요율에 따라 복비를 중개사분과 정하여 진행하시면됩니다 예시1 아파트 전세거래 2억 체결시 위 표의 임대차 - 1억원이상~6억원미만 - 상한요율(1천분의4) 계산 2억 * 0.4%(1천분의4) = 80만원 중개사분과 협의 80만원이 최대 상한선이니까 10% 깍아서 72만원 해주세요! 예시2 아파트 매매거래 1.8억 체결시 위..
꿀팁
2023. 2. 5.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