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도 금융위원회에서 3조8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확정되었고 그 사이에 새출발기금 예산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에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와 원금을 감면하는등 채무에 대하여 도와주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3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어야하고 2. 개인사업자 or 법인 소상공인 이여야 하고 3.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 이여야 합니다 3가지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면 1. 코로나피해 -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 유예조치 이용 차주(2022년 월 29..
꿀팁
2023. 2. 8.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