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요 발표일 : 23년 2월7일 정식명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 :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이상의 택지 - 1기신도시(분당,일단,평촌,산본,중동) : 노태우 정부 시절인 90년대 초 공급되었던 대표 택지들이 해당 혜택 : 안전진단 면제(조건부,공공성 확보필요), 용도지역변경(2종 >3종), 용적률 상향 선정주체 : 시장,군수 핵심사항 정리 1. 용도지역변경(2종>3종) 기존 1기 신도시 용도지역중 2종으로 되어있어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빌라나 낮은 층고의 아파트에 주목! 2.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폭 확대 현재 세..
꿀팁
2023. 2. 9.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