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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손주 돌보시는 부모님 용돈 드리기 내용 총정리(지원대상, 조력대상, 지원금액, 인증방법,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지급절차)
고투 2023. 8. 11. 20:11
서울시가 지난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인 조무모의 돌봄 수당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줬는데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이 한명당 최대 39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시는 부모님이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4654#none
서울형 아이돌봄비 총정리
지원대상
아이 기준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23년 10월 기준) 아이를 키우는 자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3인가구 기준 월 655만 3천 원)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돌봄 활동을 어플에서 인증해야 함)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위 : 아이 기준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 타시도 거주자도 가능
양육 공백 가정 :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가정
지원금액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390만 원)
친인척이 아닌 경우 :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
돌봄 인증방법
(부모) 몽땅 정보 만능키 어플을 통하여 QR코드 생성
(친인척 조력자) 돌봄 시작 및 종료 시 QR코드 촬영하여 돌봄 시간 인증
신청절차
몽땅 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친인척형/민간형) -> 신청서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제출
지급절차
거주하시는 구청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익월에 돌봄 활동 시작
ex) 9월에 신청한 경우
(9월) 대상자 선정 알림
(10월) 돌봄 활동 수행
(11월) 돌봄비 지급(친인척 통장)
부정수급확인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부정수급을 막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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