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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답지, 답안 총정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1.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3.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4. 공매, 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2.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 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4.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2.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4.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
2.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도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3.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4. 3번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4. 해당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2.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공직자를 해당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대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2. 새만금개발공사
3. 법제처 
4.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2.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3.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4. 신고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1.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3. 감사원
4. 국민권익위원회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2.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3.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 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이행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강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4.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친족 채용 제한
3.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4.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1. 공무원
2. 언론사 임직원
3. 공공기관 임직원
4. 국립학교 교직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특수관계사업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3.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4.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1.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3. 감사원
4.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2.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3.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4.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은?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2.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3.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4. 비밀 누설 금지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는?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3. 공무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이다.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3. 공직자의 단속업무로 사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이다. 
4.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직무관련자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속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기관은 어디인가?

1. IMF
2. OECD 
3. UNCEP
4. ILO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4.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회의원
2. 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 
3. 공기업의 부기관장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시고 등에 대한 상담
3. 신고자 등에 대 보호 및 보상
4.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산정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8년 이하 징역 또는 8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에 적용된다.
2.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
3.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립·공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4. 이해충돌방지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4.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2.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음 중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 직급. 직위와 같은 직급. 직위에서의 근무경력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고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민법 779조)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1.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4.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직유관단체
4. 각급 국·공립·사립학교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 제재 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이 법 위반행위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2.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3.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2.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4.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공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꼐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2.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3.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4.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도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2. 경력 등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3.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4.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4.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소속기관자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한다. 
4.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2.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ㅇ
3.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4.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