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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TV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주목하세요! 간단한전화 2통으로 월 2,500원 커피 한잔가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는 2,500원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TV수신료 인상(4000원대)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TV가 없는 집이라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3개월 어치 환급도 가능한데요! 이 포스팅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전기요금-분리납부
TV수신료-전기요금-분리납부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분리납부는 간단합니다

한전(지역번호+123)에 전화하여 분리납부하고 싶다고 신청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분리납부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스템 개선 중으로 KBS 측에서 수신료 징수하는 시스템이 생긴 후 KBS에서 고지서가 날아오겠네요

 

TV수신료-고객별-신청방법
TV수신료-고객별-신청방법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해지조건(3개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TV가 없는 경우

-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Tv수신기가 있으면 Tv가 없어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TV가 없더라도, 자체적인 볼륨조절이 가능한 모니터가 있을 경우 불가능합니다!

2. 전력소비 50 kwh미만

- 50 kwh미만인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제가 가능합니다

3. 방송법 시행령 44조 해당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시청각장애인, 전상군경, 공강군여, 4.19 혁명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아파트 거주민

1. 관리사무소방문하여 수신료 해지 신청 말하기

2. 관리사무소 관리인 확인

3. 완료

 

주택 거주민

1. 한전 전화신청(지역번호 + 123)

2. KBS수신료 콜센터 해지 신청(1588-1801)

 

환불방법

1. 3개월 미만인 경우 : 한전(123) 전화로 신청

2. 3개월 이상인 경우

(1)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전화로 환불신청

(2) 증명자료 제출(건물사진, 호수, 대문사진, 등본, 방 사진, 은행계좌 사본 등)

-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10자리 알려주기

- TV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증명자료 제출

(3) 입금(5일 이내)

TV수신료+분리납부+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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