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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시 하루의 일부 시간만 예비군훈련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번에 나눠서 4시간, 6시간 이런 애매한 시간에 불러서 훈련을 진행하는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회사 인사담당자와 공가를 몇시간까지 인정해 주냐에 대하여 분쟁사항이 발생하는 분들은 주목하십시오, 예비군 연차의 근거 및 공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 자세히 정리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군 훈련을 하기 위해 준비 및 이동시간까지 포함하여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공가인정을 최소한으로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간대까지는 법적으로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놨지만, 합리적인 시간대를 넘어선 공가까지는 회사에서 손해기 때문에 회사도 회사 나름대로의 반박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트러블을 일으키기 싫으시다면 정석으로 가시되, 인사담당자와 원활히 협의가 되신다면, 하루종일 공가로 인정해 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예시 1) 오전 09시부터 13시까지 훈련
훈련종료 후 집 가서 환복하고 회사 이동하는 합리적인 시간대까지만 회사에서는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 연차 사용하는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 회사에서는 최대 09시~ 15시 정도까지만 공가를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오후 반차를 써야 돼서 아까운 상황이죠. 그럴 경우 인사담장자와의 원활한 협의가 중요할듯하며, 회사 내부 사규에 별다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오후 반차를 일부 사용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아래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시 2) 오후 1시부터 저녁까지 훈련
이 경우에는 1시에 훈련을 참가할 수 있게 오전 일부시간(이동시간 및 환복시간)을 포함하여 회사에서는 공가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근거
예비군의 입장에서
예비군법 10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대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근기 01254-17630
근로자가 근로시간 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1987.11.06, 근기 01254-17630 )
근기 1455-8213, 1982.3.24.
예비군법 10조와 민방위기본법 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공가처리(유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직과 숙직은 근로계약에 의거 제공하는 본연의 근로와는 별도로 불특정일에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동 근무에 대한 것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임금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음.
( 1982.03.24, 근기 1455-8213 )
위 2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하루종일 혹은 2박 3일 진행하는 예비군은 소집통지서에 시간이 정확히 09시 ~ 18시까지라고 나와있고 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 10조에 필요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시간 및 환복시간을 고려한 시간만 인정해 준다고 봐야 합니다
야간수당?
야간에 훈련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야간수당으로 유급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에 대해 야간에 진행될 시 가산수당을 적용한다고 약정한 바가 없으면 야간은 통상 근로시간 이후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총정리
1) 회사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합의 및 내부 규정이 중요하다(예비군 끝나고 회사에 와도 한두 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해야 하면, 이를 인사담당자분과 잘 이야기하기여 하루 공가처리하는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2) 예비군시간(이동시간 및 환복시간)과 겹치는 근로시간에 한해서 공가처리 하는 것이 원칙
3) 회사는 겹치는 시간은 무조건 유급으로 처리(공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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