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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모든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복지급여 중위소득 요약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3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생계급여 : 중위 30% 이하
의료급여 : 중위 40% 이하
주거급여 : 중위47% 이하
교육급여 : 중위50% 이하인 경우에 정해서 지급합니다
급여종류
1. 생계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2. 의료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치료 등) 제공
3. 주거 : 임차료(임대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4. 교육 :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5. 해산 :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6. 장제 : 사망시 1인당 0만원 지급
7. 자활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복지 관련한 정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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