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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모급여 신청대상 및 방법,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 기준 부모급여 최대 월7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자녀분의 나이의 제한선이 있어서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3년 부모급여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으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3년-부모급여-총정리
23년-부모급여-총정리

 

 

 

23년 부모급여 총정리 및 24년 달라지는 것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22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23년 기준 지원액

어린이집 미이용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 

*22년 출생아부터 적용

 

어린이집 이용

만 0,1세 공통 : 51만 4천 원 지급

* 어린이집 만 0세 반은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지원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큼으로 18만 6천 원 현금지급

 

부모급여 대상

영유아(22년 1월 출생 기준 24개월 미만)를 직접 돌보는 가정

 

중복불가 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신청방법(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1) 생후 60일 이내 신청(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소급 적용)

2-1)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2-2) 온라인(친부모인 경우 가능)

- 복지로 또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상단 링크 참고)

3)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OR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별표 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제9조 관련)(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hwpx
0.02MB

 

 - 아동 OR 부모 명의 통장 사본

 

24년부터 달라지는 것

만 0세 아동 : 100만 원(30만 원 상향)

만 1세 아동 : 50만 원(15만 원 상향)

다자녀 가정 : 출생아동당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가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