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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중개보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아파트,토지,빌라 등)을 매매,전세,월세 거래시 공인중개사님께 드리는 요율표로 매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중개보수 요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결정되며 각 시도별로 다르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복비는 보이는 바와 같이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위 요율에 따라 복비를 중개사분과 정하여 진행하시면됩니다
예시1 아파트 전세거래 2억 체결시 위 표의 임대차 - 1억원이상~6억원미만 - 상한요율(1천분의4) 계산 2억 * 0.4%(1천분의4) = 80만원 중개사분과 협의 80만원이 최대 상한선이니까 10% 깍아서 72만원 해주세요! |
예시2 아파트 매매거래 1.8억 체결시 위 표의 매매 - 5천만원이상 ~ 2억원 미만 - 상한요율(1천만분의5) 계산 1.8억 * 0.5%(1천만분의5) = 90만원 / 단 한도액이 80만원이니 80만원이 최대 상한선 중개사분과 협의 요율로치면 90만원인데, 상한선이 80이니까 80에서 10%만 깍아주세요! |
지금까지 중개보수요율(복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시도 복비와 부동산에 대한 유용한 꿀팁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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