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대출 연장심사 시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헷갈리는 건 확정일자 일이 뒤로 밀리는데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나의 보증금의 권리가 리셋되는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 경우를 완벽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보증금의 증액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증금 1억으로 전세계약 후 2년이 지나 재계약 시에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2억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도식화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01.01 보증금 1억 계약 2023.01.01 보증금 2천 증액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편합니다 돈을 먼저 빌려준 사람이 먼저 받아갈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나의 보증금이 증액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전세사기등 피해를 입기 쉬운데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때 본가를 떠나 전월세 통상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를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듯하면서 다른 두 개념의 차이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전입신고 VS 확정일자 임대차신고에서 흔히 말하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와 우선변제권을 둘다 갖추고 있어야 하고 둘 중 늦은 날짜 기준으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이 차이가 생기는데 전입신고 : 점유의 의미 확정일자 : 계약의 의미 = 우선변제권 점유와 우선변제권이 둘 다 발동되는 날짜 = 대항력 발생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23.04.05 : 계약서 작성 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