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전세사기등 피해를 입기 쉬운데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때 본가를 떠나 전월세 통상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를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듯하면서 다른 두 개념의 차이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전입신고 VS 확정일자
임대차신고에서 흔히 말하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와 우선변제권을 둘다 갖추고 있어야 하고
둘 중 늦은 날짜 기준으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이 차이가 생기는데
전입신고 : 점유의 의미
확정일자 : 계약의 의미 = 우선변제권
점유와 우선변제권이 둘 다 발동되는 날짜 = 대항력 발생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23.04.05 : 계약서 작성 후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음
2023.05.25 : 전입신고 = 23.05.26 00시부터 점유 효력 발생
(이 부분은 전입신고 즉시 점유 효력이 생기는걸로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전세사기 때 많이 당하는 부분입니다)
위 2개 날짜중 늦은 날짜가 23.05.26일이니, 26일 이후로 생기는 대출이나 압류 가압류 등등은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순위가 뒤로 밀려 세입자의 돈을 먼저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위의 예시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1. 전세보증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세요
2. 전세(월세보증금)가이 매매가보다 비싼지 확인하세요
3. 등기부등본을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하여 기존에 주인이 가압류, 압류 등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 세금 체납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해당 지역 세무서 방문 필요)
5.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는 최대한 피하고, 법인이 신탁회사 인 경우에는 신탁회사와 계약하는지 확인하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나의 계약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6. 되도록이면 해당 지역 최소보증 보증금 이내로 계약하세요(지역별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액이 상이함)
임대차신고?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받는다는데
법 개정이 되어 보증금 6천만원 or 월차임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or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신고해야 함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가 됩니다
임대차 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할 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자동으로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2023.05.29 - [부동산] -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신고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따로 말하면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임대차신고만 하는 것이 가능하니, 확정일자를 받기 싫으신 분들은 따로 이야기하면 확정일자를 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등기명령 총정리(신청방법, 양식, 서류, 이사가도 될까) (0) | 2023.06.03 |
---|---|
전세대출 연장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할까?(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0) | 2023.06.01 |
미성년자만 전입신고 총정리(방법, 절차) (0) | 2023.05.31 |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신고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0) | 2023.05.29 |
주택청약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소득기준 알아보는법 총정리! (0) |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