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대출 연장심사 시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헷갈리는 건 확정일자 일이 뒤로 밀리는데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나의 보증금의 권리가 리셋되는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 경우를 완벽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보증금의 증액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증금 1억으로 전세계약 후 2년이 지나 재계약 시에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2억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도식화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01.01 보증금 1억 계약 2023.01.01 보증금 2천 증액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편합니다 돈을 먼저 빌려준 사람이 먼저 받아갈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나의 보증금이 증액되는..
부동산
2023. 6. 1. 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