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1인당 평균 135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 총정리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환급대상, 신청방법, 수령방법, 본인부담환급금 총정리) 신청해야 돌려..
고투 2023. 9. 18. 01:38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근 의료비의 지출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일단 밑져야 본전이니 조회부터 해보세요! 환급금 대상이시라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환급금의 신청대상 및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결론부터 정리
일단 조회부터 빠르게 진행하세요! 머리아픈 정보보다 조회가 먼저입니다
👇👇👇👇👇 환급금 신청 조회 바로가기(클릭🖱️) 👇👇👇👇👇
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만 하신다면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1분 만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의료비지출이 작아 환급대상이 아니지만, 작년 재작년 의료비 지출이 있으셨던 분들은 밑져야 본전이니 환급금 조회부터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환급금이 왜 발생하는건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문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1. 소득이나 재산상황의 변동발생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이나 재산 관련 자료들의 변동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단 건보료를 작년기준으로 납입하였는데 올해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는 경우 차액만큼을 환불해 주는것입니다.
2.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였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지는데요. 아래 표를 보면서 설명하자면
2023년 기준 나의 소득이 1 분위라고 가정을 하였을 시
나의 본인부담상한액은 간단히 그 밖의 경우라 가정하여 87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이87만 원보다 내가 지출한 본인부담금 합계가 더 많을 경우 차액만큼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 의료비 전액이 아니라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다 합하였을 때 87만 원이 넘는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방법
1. 건강보험공단 접속(아래 링크 참조)
2.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3. 간편 인증로그인 클릭
4. 카카오톡 로그인 클릭 후 본인인증
5. 환급금 내역 확인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
*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 질환으로 장기입원, 출국, 군입대)는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 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필요하며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
결론
이 포스팅으로 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니 주변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약 내가 의료비 지출을 크게 하였다 하면 다음 연도에 꼭 조회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