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추진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자주 나오거나 헷갈리는 사항들의 질의응답을 모아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에서 말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범위 Q. 2000·1·28· 법률 제623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종교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한 경우로서, 종교시설 등 일부용도를 의료시설(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
건설관련 팁
2023. 4. 2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