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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자주 나오거나 헷갈리는 사항들의 질의응답을 모아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에서 말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범위
Q. 2000·1·28· 법률 제623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종교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한 경우로서, 종교시설 등 일부용도를 의료시설(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서,
ㅇ 법률 제6234호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2000·1·28·)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에 한해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입체(공간적 범위) 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만으로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2호 본문 외 각목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종류(건축물 용도 등)는 당초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종류에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시장) 부지 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의료시설(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 아닌 새로운 시설)을 설치(또는 용도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의 기준
Q. 가· 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 중인 2차 아파트(부지면적 18,515㎡, 기존 대지에서의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와 연접한 부지에 동일 사업자가 3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부지면적 9,778㎡, 기존 대지에서 50cm를 초과하는 성토 계획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한 경우 2차 아파트와 3차 아파트 부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2차 아파트와 3차 아파트 부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나목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A.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는 개발행위의 규모가 1만㎡ 미만인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며(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규모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여기서 개발행위의 규모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는 것이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 괄호 규정 참조), 필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하는 것인 바,
단순히 개발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단지와 연접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뿐이고 그 단지와는 별개로 새로운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새로 개발되는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일단의 사업부지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미만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등 여러 필지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위의 규모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행위의 목적, 토지사용권 등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사업 및 공사계획, 물리적으로 필지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포함)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단일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는 단일시설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둘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2-1 및 3-2-2 참조
다만,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정책과-7118 , 2015·08·11·〉
관광농원에 도로 폭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한 경우 준공검사 관련
Q. 가·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3)①에서 말하는 농업용 시설로 보아 개발규모별 도로 폭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와 별개로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지침) 3-3-2-1(1) 및 (2)에 따라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별로 적정 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나, 지침 3-3-2-1(3)①에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의 경우는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면 지침 3-3-2-1(2)의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나목에서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경우 그 시설 전체를 지침에서 말하는 농업용 시설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이 경우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개발규모는 해당 관광농원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전용이 없는 영농체험시설 등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사업특성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정한 개발규모별 도로 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61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외에 별개로 산지전용허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준공검사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법제처 법령해석례 10-0489, 11-0130 참조)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도시정책과-1815 , 2015·03·05·〉
성장관리방안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간의 관계와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 제한의 성격
Q. 가·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5-2-5 ‘성장관리지역 안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의미가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 지, 성장관리방안 수립 중 도시계획시설을 동시에 결정 가능하다는 것인 지
나· 성장관리방안 수립 중 도시·군계획시설을 동시에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성장관리방안을 입안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 지, 성장관리방안과 별개로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하는 것인 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성장관리방안에서 계획한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사항을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할 수 있는 지"
A. (질의 ‘가’에 대한 답변)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5-2-5에 규정된 ‘성장관리지역 안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계획된 기반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에 필요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간의 선후관계를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한 답변)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상호 별개의 절차로써 각 각의 절차*에 따라 상호 계획을 고려하여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 성장관리방안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절차 이행
(질의 ‘다’에 대한 답변)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 등은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도시정책과-7017 , 2015·08·07·〉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도 그 사이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Q. 2014· 1· 1· 이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2014· 1· 1· 이후에 숙박시설 건축 목적으로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사이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개발규모별 도로 폭 확보 기준에 따라 일정 폭 이상의 진입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에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규모별로 일정 폭(5천㎡ 이상 3만㎡ 미만은 폭 6m) 이상의 적정 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도로 폭 확보 기준은 2013· 12· 23· 지침 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15호)에 따라 신설되어 2014· 1· 1·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토록 한 바, 2014· 1· 1·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허가내용대로 하는 개발행위는 위 기준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나, 2014· 1· 1· 이후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지침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허가목적 변경,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침 1-2-3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하거나,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침 3-3-2-1(4)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개발행위에 필요한 적정 도로 폭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 내용에 따라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도시정책과-3419 , 2016·04·01·〉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Q.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 판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으면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권자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서는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에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 및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도시정책과-1817 , 2015·03·05·〉
통행 목적 지역권으로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진입로 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가 없어도 진입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그 서류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역권설정으로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증명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통행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까지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및 범위,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도시정책과-5359 , 2015·06·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물의 건축계획상 필요한 관경(80mm)에 비해 기 설치된 상수관로의 관경(50mm)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수도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해당 건축물에 적합한 급수를 위해서는 약 50m 거리에 위치한 200mm 관로에 연결되도록 관로 설치를 해야 하나, 비굴착공법으로 공사 가능)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원지반의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는 경우는 제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하는 바,
해당 토지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느냐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 토지에 설치된 기존 상수관로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경우라면 기존 상수관로의 관경이 특정 건축계획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도시정책과-12313 , 2015·12·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절토 및 성토'의 범위
A.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 기존대지에서 절토·성토의 범위에 대한 안내공문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같은 조 제3호다목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괄호조항에서 절토 및 성토의 범위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시(도) 산하 시·군·구에도 통보하여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 괄호조항의 절토 및 성토 범위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의 본문 중 괄호에서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깊이·높이에 대한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대지에서는 절토·성토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깊이·높이에 관계없이 모두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판단할 소지도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에서 깊이·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 대지에서 일체의 절토·성토를 모두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볼 실익도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의 기존 대지에서 깊이·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도시정책과-2624호, 2013·7·4·〉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준공 전인데 도로 공사는 완료된 경우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Q. 공공주택지구 내 기반시설로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도로 공사는 완료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하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보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지 여부
A.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진출입에 사용할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 중인 경우로서 최소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관련법령에 적합한 적정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을 것인 바,
공공주택지구 내의 기반시설로 도시·군계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라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 전인 경우에도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도로의 준공을 조건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도시정책과-9067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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