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 사업시 질의응답을 모아 도시계획시설 실무 업무진행간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Q. 주민이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8-1-2-3(2) 규정에 따라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여부 A. ㅇ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에 따르면 주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대상토지의 토지소유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등 타인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
건설관련 팁
2023. 4. 13.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