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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사업시 질의응답을 모아 도시계획시설 실무 업무진행간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Q. 주민이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8-1-2-3(2) 규정에 따라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여부
A. ㅇ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에 따르면 주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대상토지의 토지소유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등 타인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변경(폐지)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중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Q. 국토계획법 제64조 제2항에서 “제1단계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등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 후 수립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은 변경이 아닌 최초의 단계별집행계획으로 적용하여 가설건축물 허가 등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당초 제1단계집행계획을 최초로 보아 향후 가설건축물 등의 허가가 불가능한 것인지?
A. 1)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따라 제2단계 집행계획을 매년 검토하여 3년 이내 사업을 시행할 시설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2단계에서 제1단계로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당초 제2단계로 분류됨에 따라 법령 범위에서 가능했던 개발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로 수립한 단계별집행계획(제2단계)으로 적용하여 변경으로 인한 제한사항을 완화하도록 법령을 개정(2000·7·1· 도시계획법 개정)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 이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단계인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시정책과-2247호(2016·03·04)〉
매수결정 통보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자체가 매수하지 않은 경우
Q.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에 따른 매수결정 통보 후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지자체에서 매수하지 않은 경우
2) 매수청구자가 같은 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 신축을 검토함에 있어, 대지의 범위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부분만 허용되는 것인지, 필지 전체가 허용되는 것인지?
A.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수결정 통보를 하였음에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며,
2) 이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함에 있어 대지의 범위는 국토계획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건축법령 등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개별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11434호(2016.10.08.)〉
집행계획은 수립하였지만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경우 해제입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Q.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16년~’18까지(1단계) 집행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였지만 ’16년에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시행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17.1.1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단계별 집행계획) 2016년 1,488백만원 / 2017년 1,488백만원 / 2018년 1,490백만원
A.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하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1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6년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17.1.1.부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안권자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과-2471호(2017.03.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범위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65조제5항에 규정된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의 의미가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
A. 국토계획법 제99조 및 제65조제5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참고 : 대법원 2014. 7.10. 선고, 2012두23358, 법제처 유권해석(06-0101)
〈도시정책과-6705(2017.07.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 관련
Q.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매수금액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 또는 수용재결 청구가능 여부, 수용청구 대상기관 및 매수청구를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
나. 매수청구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A. 가. 질의 가)에 대하여
ㅇ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매수하는 제도로서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을 받아 보상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평가나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신청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동 제47조의 매수청구는 시장·군수 등이 통보한 매수금액이 적어 토지소유자가 양도의사가 없다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되고 매수청구의 회수제한은 없으므로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ㅇ 동 매수청구는 공익사업시행을 위한 보상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2조 등 참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 제20조 등 참조) 등에 있는 협의매수와는 다른 제도이며(협의매수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와 다르게 토지보상법 제74조 잔여지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음),
매수청구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06-0392, 회신일 2007.3.16)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것이므로 잔여지는 청구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명시(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비고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 주민 동의 요건
Q.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 주민 동의 요건은?
A.주민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2016.2.11. 신설)에 따라 대상토지 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정책과-4009호(2017.04.24)〉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와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시 대상토지 80% 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관련
Q.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국가, 교육청, 공사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시설결정대상토지의 80%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인 “재원의 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는?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은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이 아닌 법인체(공사 등) 또는 개인(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국가기관에 해당되므로 학교용지확보관련법률에 의하거나 입안자에게 건의 또는 협의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ㅇ “주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제안하는 경우에 대상토지의 80%이상을 확보(동의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제안자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따른 타인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ㅇ “재원의 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대상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가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팀-3651,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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