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 건축허가 관련하여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시가지경관지구는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하고 건축후퇴선은 2m, 관련법에 의해 건축하지못하는 건물이 각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지 경관지구 요약 관련법 내용 국계법 제72조1항 각 시 조례에 따라 정한다 지차체별 도시계획조례 시가지경관지구 관련 조항 건축제한, 높이, 공지 등 기준 별도 제시(지자체별 별도 조례 찾아보기 필수) 수원시를 예를 들면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82045&chrClsCd=010202&gubun=ELIS#J58:0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www.law.go.k..
건설관련 팁
2023. 4. 11.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