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들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나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과 전 세대의 법정대리인(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지만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이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케이스에 맞춰 전입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만 전입신고 방법 미성년자는 인터넷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전입하려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하여 준비해야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물 -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엄마, 아빠 둘다 필요, 정확히는 전에 살던 세대의 세대주와 전입갈 집의 세대주입니다) - 전입하려는 곳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전입신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여 요구하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전세사기등 피해를 입기 쉬운데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때 본가를 떠나 전월세 통상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를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듯하면서 다른 두 개념의 차이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전입신고 VS 확정일자 임대차신고에서 흔히 말하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와 우선변제권을 둘다 갖추고 있어야 하고 둘 중 늦은 날짜 기준으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이 차이가 생기는데 전입신고 : 점유의 의미 확정일자 : 계약의 의미 = 우선변제권 점유와 우선변제권이 둘 다 발동되는 날짜 = 대항력 발생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23.04.05 : 계약서 작성 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