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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들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나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과 전 세대의 법정대리인(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지만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이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케이스에 맞춰 전입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만 전입신고 방법

미성년자는 인터넷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전입하려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하여 준비해야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물

-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엄마, 아빠 둘다 필요, 정확히는 전에 살던 세대의 세대주와 전입갈 집의 세대주입니다)

- 전입하려는 곳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전입신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여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아래 그림으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아빠가 먼저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기존 아파트에서 엄마랑 아이랑 같이 아빠 사는 집으로 이사 가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사가는 곳에는 아빠가 살고 있으니 " 현재 사는 곳"의 곳에는 아빠의 이름이 들어가고

"전에 살던곳"과 "전세대주 확인"에는 엄마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는 엄마가 바빠서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할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아래 그림을 누르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서_다운로드

 

 

미성년자 단독으로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 할 수 있는 케이스는 4가지가 있습니다

 

- 만 17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을 발급받은 경우

- 미성년자이지만 결혼을 한 경우

- 세대주(부모님)의 실종,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읍, 면, 동장은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전입신고 가능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 전입신고시 "전 세대주 확인" 란에 미성년자의 확인은 불가하므로 본인(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 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면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는 질의회신이 있음으로 공무원에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