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 사업시 질의응답을 모아 도시계획시설 실무 업무진행간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Q. 주민이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8-1-2-3(2) 규정에 따라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여부 A. ㅇ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에 따르면 주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대상토지의 토지소유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등 타인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질의응답을 모아 도시계획시설 실무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각 관계 법령은 링크로 클릭하면 법령정보센터로 갈 수 있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과 실시계획도면이 상이할 경우? Q. 도시계획결정도면과 실시계획인가 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도면이 상이한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 지 적법성 A.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시 측량오차 등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서 면적산정 착오 등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측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가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