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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질의응답을 모아 도시계획시설 실무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각 관계 법령은 링크로 클릭하면 법령정보센터로 갈 수 있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과 실시계획도면이 상이할 경우?
Q. 도시계획결정도면과 실시계획인가 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도면이 상이한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 지 적법성
A.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시 측량오차 등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서 면적산정 착오 등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측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가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변경된 지형도면고시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것은 당해 도시계획결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2842, ’09.05.27)
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Q. 도시계획도로 횡단면의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의 수평투영폭이 도시계획도로 폭에 포함되는지 여부
A.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은 지형을 평면으로 보고 계획하는 평면계획이며, 도로상단면을 그 폭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도로개설 때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이 발생하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확장으로 도로면적은 변경되나 도로의 폭은 바뀌지 않으므로 도로의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에 대한 수평폭은 포함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도시정책팀-1147, ’05.03.15)
도시계획부지 내 개발행위
Q.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부지(가스저장소 기 설치)에 가스 제조시설(공장)의 설치가능여부 및 절차는 ?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바,
이미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부지에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함, 수평ㆍ수직 모두 가능)을 해야 위 제61조제1호에 따라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당해 도시계획시설 및 그 부지소유자와 설치하고자 하는 가스제조시설의 설치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 등은 불필요합니다.
(도시정책과-5087, ’09.09.1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판단의 기준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 공작물의 10%미만 변경의 의미
Q.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판단의 기준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 공작물의 10%미만 변경의 의미는?
A.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판단의 기준은 최종 변경인가의 준 공내용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호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공작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의 의미는 건축물, 공작물의 위치변경이 없고, 개별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위 규정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1880, 2010.03.18)
도시계획시설의 사용승인 이후 면적 변경사항에 대한 재협의 가능 여부
Q. ○○시가 공공시설(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시(2002.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종래 공공시설(도로, 하천)의 무상귀속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준공 시 일부 면적 변경사항(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2003.10.7.)하였음. 약 13년이 경과한 현재 면적 변경사항에 대한 재협의가 가능한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제3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65조제5항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대하여 인·허가시 협의를 완료하였더라도 면적변경이 발생하였다면 관리청과 재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재협의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준공이전에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준공 이후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유재산법」등에 따라 관리청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3429호(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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