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각 시 도별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세부내용이 다름으로 꼭 확인해보고 건축허가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시가지경관지구 건축제한 등 총정리 시가지경관지구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의 일종입니다. 시가지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지역으로, 건축할때 이런저런 제한사항들이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고 건축허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대상지로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적인 ..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 건축허가 관련하여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시가지경관지구는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하고 건축후퇴선은 2m, 관련법에 의해 건축하지못하는 건물이 각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지 경관지구 요약 관련법 내용 국계법 제72조1항 각 시 조례에 따라 정한다 지차체별 도시계획조례 시가지경관지구 관련 조항 건축제한, 높이, 공지 등 기준 별도 제시(지자체별 별도 조례 찾아보기 필수) 수원시를 예를 들면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82045&chrClsCd=010202&gubun=ELIS#J58:0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www.law.g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