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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각 시 도별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세부내용이 다름으로 꼭 확인해보고 건축허가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시가지경관지구 건축제한 등 총정리
시가지경관지구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의 일종입니다. 시가지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지역으로, 건축할때 이런저런 제한사항들이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고 건축허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대상지로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적인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도시내부 지역 및 도시진입부, 건축물의 경관을 특별히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거지역 등으로 하며, 중심지 등 도시내부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도시진입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약 1~3km정도까지 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고, 그 폭은 도로(또는 철도) 경계로부터 500~1,000m에 이르는 개발가능지에 지정할 수 있다.
-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우량 주택지구 등 해당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시가지경관지구인지 확인하는 법
건축을 생각하시고 있는 지역이 시가지경관지구인지 확인하시려면 토지이음이라는 정부사이트를 이용하시면됩니다.
한국 땅에대한 정보는 위 사이트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자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건축제한 :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 세차장, 교정시설 등
건축물높이 : 6층이하 원칙(시도시계획심의에서 의결하면 최대 8층이하까지 가능)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1. 20., 2008. 7. 30., 2010. 1. 7., 2014. 10. 20., 2018. 10. 4., 2020. 1. 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및 차고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정시설 및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7. 삭제 <2020. 1. 9.>
8. 삭제 <2020. 1. 9.>
9. 삭제 <2020. 1. 9.>
10. 삭제 <2020. 1. 9.>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18. 10. 4.]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삭제 <20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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