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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간 애매한 사항의 정부기관 질의응답 정리본을 공유드립니다. 사업추진시 혼선이 없게 질의회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4.11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질의회신) 모음집 Part1
2023.04.13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 PART2
2023.04.13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 PART3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Q.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하도상가 부분이 무상귀속 대상인지 기부채납 대상인지?
A. 지하도로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지하공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지하도상가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특별히 정한 경우외에는 지하도상가도 도로에 해당하여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합니다.
(도시정책과-2592, ’09.05.14)
공공시설(도로)의 무상양도 대상여부
Q.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사업주체가 기존 도시계획도로(중로)를 확장하는 경우 종전 도 소유인 행정재산(기존 도시계획도로이나 포장 등은 없이 보행로로 활용, 지목은 도로)이 편입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무상양도 대상인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와 관련해서는 질의의 도로가 주택건설사업지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질의의 도로부분은 포장ㆍ구조 등이 변경되나 기존 도로(보행로)를 계속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가 폐지되거나 새로이 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의한 무상양도나 관리청으로 무상귀속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소유(도)대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의 관리권의 이관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별개임)
다만,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보등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조건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2583, ’09.05.14)
무상귀속 협의완료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와 관련하여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청과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는 ?
A. 시ㆍ도지사인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종래의 공공시설 관리청과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하였다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면 통지한 날에 그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질의의 경우 시행자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관리청이 동일함)에게 귀속되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2056, ’09.01.17)
실시계획인가시 시행자의 대상부지 취득여부 등 관련
Q.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79.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84.6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운영중이나 미준공 상태로서 미확보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 재결절차 진행중이며 실시계획 인가시 부지는 모두 매입토록 조건부과되어 있음.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시행자가 대상부지를 모두 취득해야 준공할 수 있는지 ?
나. 실시계획인가시 대상부지내 토지를 전부 매입토록 조건을 부과한 경우 그 후 일부 토지는 사용하는 내용을 조건을 변경(실시계획변경)하고 준공할 수 있는지 ?
다. 질의“나”와 관련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사용으로 준공할 수 있는지 ?
A. 가. 질의“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중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나 분양하는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당해 부지를 전부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위의 경우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적합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동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 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8조에 에 따라 실시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준공처리할 수 있고, 동 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자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잔여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사용하기로 약정을 하여 당해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민원 등이 예상되지 아니할 경우 그 잔여토지를 전부 취득해야 준공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시 대상부지를 전부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건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그 조건의 변경(실시계획 변경)여부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예상되는 민원 및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인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공유지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영구시설물 등은 축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 법률에 적합해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정책과-5999, ’09.10.29)
실시계획 일부를 변경시 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정여부
Q. 골프장(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전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 요건을 갖추고 영업행위를 하는 중인 경우로서 일부 실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정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도시계획시설의 이행 담보는 임의규정으로서 당해 사업의 이행인 준공과 기반시설 용지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에 해당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이고 이행보증금은 준공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전체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나 이미 영업중인 경우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고 일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인가권자가 판단하여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5868, ’09.10.22)
도시계획시설 폐지시 실시계획인가 효력
Q. ‘00.00월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되고‘00.00월 실시계획인가 및‘00.00월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중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폐지)한 경우 실시계획인가의 효력 및 취소여부는 ?
A.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폐지)이 된 경우 그 효력 발생일부터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할 대상은 아니나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시행중인 공사는 그 인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은 아니므로 동 법 제136조에 따라 청문 등을 거쳐 인가권자가 직권 또는 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3723, ’09.07.09)
물류시설관계법에 의한 시행자지정 요건 관련
Q.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9조 등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등을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3항과 관련하여 시행자 지정을 위해 시설사업 대상토지의 2/3 이상을 사업시행자가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는지?
나. 사업구역내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업을 추진시 조합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를 사업자 소유의 토지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제3항의 조건을 동법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적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A. 물류시설법에 따라 공사시행인가을 받으면 동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바, 물류시설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 등 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물류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전단) 및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 요건 등을 정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의제처리협의시 국토계획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정책과-3774, ’09.07.13)
시행자 지정요건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의 사업시행자 지정시 1/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토지소유자 총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 당시 또는 시행자 지정 당시의 토지소유자 총수인지 ?
A. 위 규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총수의 산정기준 시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고의적인 지분 나누기 등으로 인한 부지확보 곤란에 따른 사업지연 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 당시의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분할 또는 지분으로 매매된 필지에 대해서는 당해 필지 소유자 전원을 1인으로 보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4912, ’09.09.08)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가능여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부지에 당해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석 등 골재처리를 위한 파쇄기 등 시설을 당해 도로부지가 포함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지(「골재채취법」에 의한 절차는 이행) ?
A. 위 제64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가설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행위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공사를 위한 자재적치나 임시시설물은 그 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 등이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하여 당해 시설공사용 임시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고 그 설치에 대하여 환경 등 관련법령에 제한이 없다면 당해 공사에 지장이 없는 부분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 등에 공사관련 기관 및 시공사 등의 협의를 거쳐 동법 시행령 제83조제7항에 따라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4925, ’09.09.10)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Q. 사용승인을 득한 공장부지에 대해 사용승인이후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었을 시 창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당시에 이미 있었던 기존 건축물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용도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정책과-4705, ’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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