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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사업시 자주 나오거나 애매한 부분의 유권해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실무 업무 진행간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04.11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질의회신) 모음집 Part1
2023.04.13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 PART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Q.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추진 중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은 부분준공을 받아 이용 중에 있으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분리하여 대지조성부분(무상귀속 및 양여토지의 등기이전)을 우선 준공하고, 그 외 부분은 별도 실시계획에 의해 사업 추진 후 준공할 수 있는지 ?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7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도 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은 인가받은 내용대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변경인가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실시계 획인가권자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분할시행을 인정해 줄 것인지 등은 현지여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당해 시설의 실시계획인가권자와 다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277, 2012.08.1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추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지
Q. 사립학교법인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대상토지 2/3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A.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과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경우로서 그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라“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해당되어 동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6034, 2012.09.17)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 및 녹지를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Q.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 및 녹지를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토지 2/3이상 소유, 1/2 소유자 동의)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A.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경우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목적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3호에 서는 “법 제65조에 의해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받아 사업자 지정 요건이 완화되는 지가 문제되는데,
도로, 철도, 공원, 녹지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공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 전체 공공시설 26개 중 6개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대부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 업의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 획결정을 받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 은 경우보다 다양한 절차를 통해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99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여 무상귀속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도 무상귀속의 근거는 법 제65조라고 할 것입니 다. 따라서 시행령 제96조제4항제3호에서 “법 제65조에 의해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는 법 제99조의 도시계 획시설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공공시 설을 설치하여 무상귀속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른 사 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3864, 2012.06.1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Q. 도시계획시설사업인 3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각 노선별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또는 3개 노선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96조제3 항에 규정에 의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규정의 요건은 각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귀 질의의 도시계획도로 3개(대로1노선, 중로1노선, 소로1노선)가 각각 개별의 도시 계획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각 도시계획도로별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권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팀-405, 2005.09.27)
민간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소유 및 동의비율 요건의 적용여부
Q. 민간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 및 동의비율 요건이 적용되는지
A.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96조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도시정책과-3668, ’10.05.27)
체육시설에 수익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수익시설의 종류 등 구체적 사항 심의해야 하는지
Q. 체육시설에 수익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수익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구체적 사항 심의해야 하는지
A.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제3항에서 체육시설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여부, 수익시설등의 종류나 규모가 해당 도시계획시설 또는 주변지역의 환경·경관 등과 조화, 수익시설등의 설치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 등을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수익시설등 설치하고자 하는 전체 건축물의 규모나 위치, 시설별의 종류·면적·공간적 위치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도로선 외부 법면부지를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Q.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도로선 외부 법면부지를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A. 도시계획도로의 법면부지도 도시계획도로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시설인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도시계획도로의 폭과는 일치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도로의 폭은 유효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후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법면부지 등으로 당초 결정된 도로부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에 부합(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과 다르게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없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시계획인가 전이나 최소한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1115, ’10.02.18)
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Q. 단독주택지 사업시행자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이에 따른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서 인근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면서 진입도로는 단독주택지 사업에 따른 진입도로중 일부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골프연습장 시행자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 단독주택지 시행자와 공동시행자로 지정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은 가능하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다른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도로는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대상이므로 도로사업의 준공시에 무상귀속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권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자세한 것은 당해 실시계획인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4803, '09.09.02)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Q. 사업부지 서측에 위치한 도시계획예정도로에 대해 공공시설 무상귀속토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조건부 승인되었지만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지목:전)를 유상으로 매입해야 하는지 ?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 제65조제2항에서 용도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개설되지 아니한 도시계획도로는 용도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개설된 도로인지 등 사실관계는 당해 토지를 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4760, ’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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