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간 애매한 사항의 정부기관 질의응답 정리본을 공유드립니다. 사업추진시 혼선이 없게 질의회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4.11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질의회신) 모음집 Part1
2023.04.13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 PART2
2023.04.13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 PART3
2023.04.14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질의응답 PART4
도로부지 수도공급설비의 중복결정여부
Q. 국도우회도로 구간의 노견에 관로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기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부지에 수도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여부?
A.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5조에서 수도공급설비중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며, 도로법에 의한 점용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정책과-5363, ’09.09.28)
기존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관련
Q.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필요한 부분만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A. 기존 도시계획시설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안 등 동법에서 정한 입안절차를 거쳐, 동법 제30조제5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내용으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동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가 주민제안의 타당성여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검토ㆍ판단하여 입안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은 당해 용도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과-2895, ’09.05.29)
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 중복결정여부
Q.기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에「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을 중복결정 할 수 있는지 ?
A.「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같은 토지에 중복결정할 수 있으나 중복결정 여부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그 필요성, 현지여건, 이용에 지장여부 및 연구시설의 결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것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840, ’09.02.17)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시 이주대책비 등 지급관련
Q.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시 이주대책비 등 지급에 대하여
A.귀 질의에 대해서는 2009.8.19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3(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비고란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053, ’09.09.15)
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Q.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인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의해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1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제4호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은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재활용시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에 해당되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정책과-5541, ’09.10.06)
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와 관련하여 재활용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
A. 위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등을 담당하는 행정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3724, ’09.07.09)
간호사 숙소의 설치가능여부
Q.종합의료시설에 간호사 숙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
A.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간호사 숙소가 종합의료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팀-2872, ’05.06.15)
분양목적 연구시설 결정가능여부
Q. 분양을 목적으로 한 연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능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따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나 당해 시설에 대한 입안권자나 결정권자는 시설결정시 당해 시설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3443, ’09.06.25)
연수시설 설치 등 관련
Q. 가. 체육시설 부지내(골프장 27홀, 콘도 50실 운영중)에 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나. 연수시설 설치시 필수부대시설 및 연수시설 설치에 따른 허가조건 여부 및 별도 등록이 필요한지 ?
A. 가. 질의“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3항에서 체육시설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바, 질의의 연수시설이 당해 골프장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골프관련 연수시설)인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연수시설인 경우라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연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도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나
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이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중복결정 관련
Q. 도시계획시설 기존 학교부지에 인접한 공원부지 지하에 학교시설을 중복결정할 경우 중복결정된 학교시설 부분의 면적을 학교시설 면적에 포함되는지 ?
A.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 현지여건, 이용에 지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시설과 공원이 중복되는 부분은 학교시설 부지도 해당되고, 공원시설 부지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중복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도시정책과-6493, ’09.11.20)
'건설관련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 모음 PART1 (0) | 2023.04.24 |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 PART6 (0) | 2023.04.15 |
도시계획시설 질의응답 PART4 (0) | 2023.04.14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 PART3 (0) | 2023.04.13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 PART2 (0) | 2023.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