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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_질위회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이후 개발행위 변경허가 제한 여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이후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변경허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A.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허가 받은 개발행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행위변경허가도 개발행위허가에 해당되므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다면 원칙상 개발행위 변경허가 또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목적 및 취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변경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정책과-383, 2013.1.16)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1회 연장하여 연장기간이 완료된 경우, 다른 사유로 허가제한을 다시 할 수 있는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1회 연장하여 연장기간이 완료(총 5년간 제한)된 경우, 다른 사유로 다시 신규로 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지

 

 

A.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사유로 다시 허가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제한사유와 명백히 다른 사유가 있다면 다시 신규로 허가제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계획이 조속이 확정되도록 하여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1278, 2011.03.04)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준공할 수 있는지

Q.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주택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 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6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준공검사 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허가받은 개발행위가 허가내용(개발행위허가기준, 기반시설의 설치ㆍ위해방지ㆍ오염방지ㆍ환경ㆍ조경 등에 대한 조치조건 등)대로 완료된 때에는 그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각각 별개의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준공처리 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3414, 2012.5.30)\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Q.「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6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A.건축허가시 건축법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된 경우 건축허가만 있을 뿐, 개발행위허가는 실체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당연 의제처리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한 행위이므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허가권자는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해 등으로부터 위해나 경관. 미관 훼손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2448, 2011.04.19)

공장 설립 승인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Q.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립 승인 (계획관리지역, 43,000㎡)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의제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5조제3항제3의2에 따라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 포함)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57조제4항제3호 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A.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위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중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대도시인 경우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공장설립과 관련 하여 산집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토지의 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대도시인 경우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1591, 2012.3.8)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Q.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해당지역 면적이 개발행위허가 규모(1만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개발행위에 대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법」제1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경 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제2호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면적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2199, 2012.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각호에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만을 의미하는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각호에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A.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와 다른 법률(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인ㆍ허가,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 대상은 시행령 제55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토계획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오 할 수 있으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초과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시행령 제55조제3항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 5400, 2012.08.22)

개발행위가 필요없는 단순 매매목적의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5호을 적용한 기반시설이 없는 경우 허가 가능한지

Q.사실상 개발행위가 필요 없는 단순 매매목적의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A.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의 기반시설 확보의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의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개발행위허가시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허가기준(분야 별,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을 검토 하여야 하며, 동 별표 제2호라목(1) (다)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작성하는 토지분할의 목적이 단순 매매라 하더라도, 분할의 내용으로 보아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형태인 바둑판식 및 택지식 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기반시설확보 및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는 것이며,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곤란한 토지를 바둑판식 또는 택지식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5686 , 2012.0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의 개발행위허가시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의 개발행위허가시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A.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 개발행위허가신청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및 물건적치의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권자의 토지사용승낙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나, 단순한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 행위는 근저당권자나 지상권자의 동의서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정책과-5683, 2011.09.06)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Q. 「사도법」에 의한 사도설치 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하려고 할 때 사도부지외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5호가목에 따라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 경우 분할되는 면적(도로부지 외)이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제한면적 이하일 경우 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336호, 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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