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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간 애매한 사항의 정부기관 질의응답 정리본을 공유드립니다. 사업추진시 혼선이 없게 질의회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4.11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질의회신) 모음집 Part1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질의회신) 모음집 Part1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질의응답을 모아 도시계획시설 실무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각 관계 법령은 링크로 클릭하면 법령정보센터로 갈 수 있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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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 PART2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 PART2

도시계획시설 사업시 질의응답을 모아 도시계획시설 실무 업무진행간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Q. 주민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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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 PART3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 PART3

도시계획시설 사업시 자주 나오거나 애매한 부분의 유권해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실무 업무 진행간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04.11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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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질의응답 PART4

 

도시계획시설 질의응답 PART4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간 애매한 사항의 정부기관 질의응답 정리본을 공유드립니다. 사업추진시 혼선이 없게 질의회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4.11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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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 PART5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의응답 PART5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간 애매한 사항의 정부기관 질의응답 정리본을 공유드립니다. 사업추진시 혼선이 없게 질의회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4.11 - [건설관련 팁] - 도시계획시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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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_질의응답


학교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가능여부

Q.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중ㆍ고등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가능여부 및 행정절차는?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단서,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하여 설치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당해 시설결정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865, ’09.10.22)

 

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Q. 기존 대학시설과 접한 부지에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체육시설(축구장)로 설치된 시설을 대학교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을 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 대학교가 소유, 학교부지 확충계획에 운동장으로 포함된 시설임) ?

 

 

A. 질의의 체육시설이 대학교 시설인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구 도시계획법도 동일함)에서 대학교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거쳐서 설치해야 하므로 당초부터 학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여 설치해야 할 시설로서 현재라도 대학교로 변경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질의의 체육시설은 대학교 시설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대학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대학교시설에 해당여부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사항은 각각 관련 법령을 담당 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3773, ’09.07.13)

 

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Q. 대학을 소유ㆍ운영하는 법인이 기존 대학교부지와 너비 20m도로 맞은 편에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부설 연구소 등 연구시설은 교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부설 연구시설인 경우 대학교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귀 질의의 시설이 대학교시설에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1839, ’09.04.08)

 

송전철탑 설치 관련

Q. 가. 34만 5천볼트 지상에 설치하는 송전철탑의 설치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5호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

나. 상기 송전철탑을 지상으로 이설하고자 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여부와 지중으로 개량하여 3기를 지중화할 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지, 아울러 주택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행해야 하는 절차는?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 규정에 따라 15만 4천볼트 이상인 송전선로로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에 설치하는 송전선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601호, 2008.1.14 시행) 제67조제3호에 따라 2008.1.14부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었고,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6호, 2008.9.29 시행) 제6조제5호에 따라 2008.9.29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 번에 동법 시행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160호, 2009.8.19 시행)으로 2009.8.19부터 임의시설(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설치가능하다는 뜻임)로 변경되었습니다.(지하는 2008.9.29부터 2009.8.18까지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전기공급설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국토계획법 제26조(주민제안), 제28조(주민의견청취), 제30조(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결정되므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676, ’09.10.14)

 

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Q.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중 2층 전체가 임대가 되지 않고 공실되어 터미널 운영에 지장이 있는 실정인 바, 2층 근린생활시설(1,225.45㎡) 및 관람집회시설(724.23㎡, 예식장)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

 

 

A.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편의시설로서 판매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용도지역상 판매시설의 설치에 제한이 없다면 당해 시설의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가 위 시설의 2층에 대해 현지여건상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을 하면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후에 용도변경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치거나「건축법」제19조제7항)에 의하여 의제처리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과-2044, ’09.04.16)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도로설계기준 관련

Q.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평지와 산지에 적용되는 도로설계기준에 대한 질의

 

 

A. 도시계획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 규칙 제12조제2항에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그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다만,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교통 안전에 지정이 없는 범위내에서「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과-6692, ’09.11.30)

폐기물처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여부

Q.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할 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동조제10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위 규정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할 때에는 동법 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 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관련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업 허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권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팀-1404, ’05.11.25)

 

도시계획 정의 관련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호가목중 “도시계획”은 동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지칭하는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팀-639, ’04.02.12)

 


2023.02.13 - [꿀팁] - 2023년 청년도약계좌 들어야할까? 청년도약계좌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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