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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소득기준은 청약시 중요한 요건으로 꼭 확인해야하는 필수 사항인데요. 신청 후에 실수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적격자가 되어 청약신청이 1년이상 제한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합니다.
<목차> |
◆ 특별공급 소득기준 ◆ 소득기준 조회방법(건강보험보수월액) |
◆ 특별공급 소득기준
- 특별공급에대해서 최근 청약공고문 기준으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광명역 자이더샵포레나)
표안에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 라는 항목이 특별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공고문을 읽게되다보면 소득요건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위 2개의 기준을 보며 세대원 수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되는데요
소득금액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기준(근로소득자 기준) 정의 및 알아보기
월평균소득의 정의를 청약공고문에서 이렇게 알려주고있는데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국토부 Q&A를 참고하면
근로소득자 = 회사에서 신고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주요 기준이 된다로 알고있으시면 됩니다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를 통해 소득을 확인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상시근로자]인 경우의 소득금액 인정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위 항목에 해당되셔서 기업체에 근무하시거나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이 산정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서 특별공급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기준에 대한 케이스는 국토교통부에서 Q&A집을 발간한 자료가 있으니 읽어보시면 자영업자,주부 등 많은 케이스의 소득인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조회방법(건강보험보수월액)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3. 개인민원업무목록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클릭
4. 로그인(카카오톡 등 간편인증도 가능)
5. 직장보험료(평균보수월액) 확인
지금까지 보수월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별로 조금씩 상이하고 년도가 바뀔때마다 소득기준이 바뀌니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읽으신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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