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목차 1. 개발행위 대상토지가 신청인의 토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2.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3. 개발행위시 진입로 사용 관련 4. 도로개설의 인근주변 난개발 여부 5. 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유효여부 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7. 공공시설 귀속협의 관련 8.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9. 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10.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
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Q. 현재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에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절차는?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지목변..
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이후 개발행위 변경허가 제한 여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이후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변경허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A.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허가 받은 개발행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행위변경허가도 개발행위허가에 해당되..
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규정의 취지 Q. 도시·군계획시설(유원지) 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를 택지식으로 분할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A.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