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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목차
1. 개발행위 대상토지가 신청인의 토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2.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3. 개발행위시 진입로 사용 관련
4. 도로개설의 인근주변 난개발 여부
5. 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유효여부
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7. 공공시설 귀속협의 관련
8.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9. 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10.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개발행위 대상토지가 신청인의 토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Q.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개발행위 대상토지가 신청인의 토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비서류인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당해 토지소유자인 경우 부동산부기부등본을 첨두하면 되는 것이지 이에 소유자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정책과-1127 ’10.02.18)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Q.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쇄석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이나 골재선별·파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이나 골재선별·파쇄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녹색도시과-2019, 2009.11.13)
개발행위시 진입로 사용 관련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완료한 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진입도로(20년 전부터 마을주민과 25개 중소기업 등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임)를 건축물 소유자가 사유지가 포함되었다하여 주민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지?
A. 개발행위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마목에 따라 기반시설(진입도로 등)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정책과-5629, '09.10.12)
도로개설의 인근주변 난개발 여부
Q. 자연녹지지역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기존 통행도로에서 개발행위 대상토지까지 도로(폭:6m, 연장:약100m)를 건축법상 6m 도로로 지정 공고와 관련 6m 도로개설이 인근주변 난개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마목에서 기반시설(진입도로 등)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에 해당하는 도로개설이 인근주변의 난개발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는 개발행위 대상토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현황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현지사항을 잘 알고 있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도시정책과-6674, ’09.11.27)
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유효여부
Q. 2004.10월경 건축허가(개발행위 의제처리)를 받아 토지(전)를 평탄작업중절ㆍ성토(2~3m) 작업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으며, 2007.6월 개인사정으로 건축주가 건축허가 취하원을 제출하여 현재 “전”으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 의제처리받은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라 의제처리가 가능하나 국토계획법 제62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개발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건축허가 신청자가 취하원을 제출하여 처리된 경우 의제처리된 개발행위허가도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허가 신청자가 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토지형질변경이 발생된 경우 주변여건 피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취하원이 처리된 후 다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정책과-4867, ’09.09.07)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기반시설 설치 등 일단의 부지조성을 거의 완료된 상태(일부공사가 남아 미준공)에서 건축이 가능한 필지에 대해 다른 업체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또는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가 동일해야 하는지 ?
A.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일단의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조성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건축주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이며,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가 건축물의 준공보다는 먼저 준공되거나 같이 준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2698, ’09.05.20)
공공시설 귀속협의 관련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3항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개발행위변경허가 전에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는 경우에도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것에 해당되는지 ?
A. 동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무상양도대상인 공공시설이 있는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개발대상지에 공공시설의 포함여부, 대체시설의 설치와 무상양도에 대하여 관리청의 의사와 다르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도록 사전 협의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개발행위허가시 누락 등으로 협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발행위변경허가전에 해당 관리청에서 개발대상지에 공공시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고 무상양도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면 위 규정에 의한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한 것은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4869, ’09.09.07)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투수율제고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A. 위 별표1의2제1호가목(3)의 규정에서“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정하고 그 항목을 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별표의 공통분야는 개발행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시 생태면적률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별표1의2 체계에 맞게 개별행위별 검토사항(건축물의 건축)에 규정하는 것보다 귀시 조례 별표1제1호가목(3)에서 토지형질변경에 한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정책과-5568, ’09.10.07)
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Q.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ㆍ군 담당자가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거리를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건축물 등을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고 국토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제도로서 국토계획법령이나 조례 또는 지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허가해서는 아니되며, 국토계획법령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나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불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실정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 또는 지침 등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내용이나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서 거리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령이나 우리부에서 제정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는 정한 바는 없고 사안별 지형여건이 다름에도 거리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거리기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침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검토ㆍ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5604, ’09.10.09)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Q.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있으므로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4128, ’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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