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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시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모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_질의회신

<목차>
◆ 개발행위허가기준
◆ 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 공작물 설치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분할 가능여부 등 관련
◆ 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관련
◆ 자연녹지지역에서 진입도록 개설가능여부
◆ 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 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대상 여부

◆ 개발행위허가기준

질의 : 집단화 되어 있는 기존 마을지역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바, 동 지역의 개발가능한 표고기준이 산지관리법에서는 허용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

답변 :「산지관리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산지의 표고ㆍ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지자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3676, ’09.07.07)

◆ 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질의 :석산개발후 나대지에 토지의 형질변경은 없이 물건적치(암, 잡석 등)시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이 있는지 ?

답변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지 및 토석채취 후 복구내용 등 질의의 토지에 물건적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현지실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4364, ’09.08.11)

◆ 공작물 설치관련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나목과 관련하여 300톤 규모의 공작물을 150톤 2기로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나목에 따라 열거된 무게, 부피, 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일 필지에 질의와 같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경미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허가권자가 공작물의 종류ㆍ구조 등에 따라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을 고려하여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3677, ’09.07.07)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분할 가능여부 등 관련

질의

가. 한 필지의 토지(567㎡)가 지목은“전”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60㎡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발행위(콘크리트 포장, 물건적치, 가설건축물 건축)를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부분을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

나. 개발제한구역을 분할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부분 507㎡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

 

다. 60㎡의 분할이 불가능시 전체면적 567㎡을 개발행위 할 수 있는지 ?

 

답변

 

가. 질의“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제2호라목(토지분할) (2)중 (가) 내지 (마)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제한면적(자연녹지지역 200㎡, 구체적인 것은 건축조례로 정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나”및 “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물건의 적치 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아목에 따라 대지화되어있는 토지(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므로 지목이 “전”인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적치 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자역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걸쳐있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개발제한구역 면적(60㎡)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507㎡)에 대하여는 동 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동법 제71조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하고자 하는 행위가 위 제71조에 적합한지여부 등 자세한 것은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4800, ’09.09.02)

◆ 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질의 :입목도 및 경사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초과하나 이미 형질변경되어 지목이“대”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터파기 공사후 건축물이 없는 부분은 원상복구(되메우기)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부지내 도로는 개설하지 않음) ?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5-4.(3)③〕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불필요하며(건축물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후 되메우기, 절토ㆍ성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지ㆍ포장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조례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동 시행령 별표1의2제1호가목(3)외의 분야별검토사항과 제2호가목은 적용되는 것이니 하고자 하는 행위가 위 경미한 사항에 해당여부 및 별표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4798, ’09.09.02)

◆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관련

질의 :

가.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 고령토 장석 광물을 채광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같이 신청하였는데, 복구설계 검토를 당해지역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하는지 ?

 

나. 본 지역에 매장된 고령토 장석 광물은 특성상 토사석과 혼재되어 있어 토사석과 광물채광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된 토사석을 건설용 기초재료로 사용하려면 어떠한 법 절차를 받고 처리할 수 있는지 ?

 

답변 :

 

가. 질의“가”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대상이면서 산지는「산지관리법」도 적용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은 특히 그 법률에서 따로 정한 사항외에는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 복구와 관련하여「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되고 동시에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1의2제2호다목(토석채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조례로 정한 사항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 법령을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토석의 반출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광물채취와 일반토석 채취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광물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업관련도서에 전체 토석채취면적과 고령토 등 광물 채취량과 일반 토석 채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일반토사의 반출에 대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위 질의와 관련해서「산지관리법」에 대해서는 산림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023, ’09.09.14)

◆ 자연녹지지역에서 진입도록 개설가능 여부

질의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와 준보전 산지인 임야를 각각 통과하는 진입도로개설을 위해 위 필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허가 없이 바로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5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것은 개발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806, ’09.10.21)

◆ 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질의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에 경사도 및 입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물 부분은 터파기 공사 후 원상복구 하고, 건축물이 없는 부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가목에 따라 50센티미터 이하의 절토, 성토만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대상인지 여부 ?

답변 : 도시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중 가목에 해당하거나 다목에 해당되어야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일부행위내용은 가목에 일부행위내용은 다목에 해당되어서는 경미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가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포장 등이 수반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착(터파기), 정지, 포장외 일체의 절토나 성토〔상세한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의 형질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면 동 시행령 별표1의2제1호가목(3) 및 이에 위임받아 정한 조례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 제53조 단서에서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내용 및 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063, ’09.09.15)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

답변 :국토계획법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동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중 고시한 제한대상행위는 제한기간 동안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목적이 달성되어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다면 제한의 해제에 대해서는 당해 지자체와 상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5528, ’09.10.06)

◆ 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대상 여부

질의 :관리지역으로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한 폐교된 학교용지 안에서 이동식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4동)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정에서 1.5m ~ 3m의 절토와 성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다목에 의한 경미한 행위(공작물 설치)에 해당되는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다목에 따라 관리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경미한 행위로 개발행위허가대상은 아니며, 이 경우 공작물(비닐하우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터파기, 굴착, 부지정지 등의 행위도 공작물의 설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 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한 사실판단은 당해 허가권자가 행위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니 자세한 것은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526,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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