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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진행시 자주 나오는 질의회신 모음집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공작물축조, 지반고 변경, 토석채취 등 헷갈리는 인허가 사항을 아래사항을 업무진행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 지목변경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 산지 토석채취 허가관련
◆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 지반고 변경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 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질의 : 2009.5월 당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잡종지(2003.4월 택시차고지로 개발행위허가, 비포장)에 자동차 폐차장(건축물 건축, 추후 작업장 200㎡이상 포장, 높이 2m이상 차단벽설치 등을 설치)의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답변 :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의 포장ㆍ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모두 건축법으로 의제처리 가능). 다만,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는 종전(동법 시행령 개정전, 2009.7.7 개정전)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만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였으나 동 법 시행령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2009.7.6개정, 7,7 시행)으로 잡종지의 경우 건축물이 있거나 멸실된 토지로서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포장ㆍ정지ㆍ굴착 등의 형질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개정전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현지실정에 따라 절토나 성토가 없는 경우 일부 포장 등이 수반됨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운영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4266, ’09.08.04)

◆ 지목변경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질의 : 195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경작되어 온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실제현황인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신청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귀 질의 경우 단순히 실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에 일치하도록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필요 없음을 알려드리니, 지적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적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4129, ’09.07.28)

◆ 산지 토석채취 허가관련

질의 : 자연녹지지역인 산지에서 토석채취 허가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대상인지

답변 : 자연녹지지역인 산지에서 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대상이며, 산지인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 등 필요한 절차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개발행위허가시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의제처리(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계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의제처리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그 규정에서 열거한 용도지역이 산지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도시정책과-2576, ’09.05.14)

◆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질의 :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관한 법률」(이하 산업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토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제56조제1항에 따라「도시개발법」등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은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5-1)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라「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산입법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산입법 제12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산입법 제12조제6항 참조). 물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산업단지 외부에 가설건축물 축조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입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완료되어 그에 따라 개별필지를 공급받아 건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5998, ’09.10.29)

◆ 지반고 변경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기존 대지)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대지가 경사진 도로에 접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절토를 하여 도로면과 지반고를 일치시키고자 할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에서 절토나 성토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반고의 변경이 수반되는 절토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도시정책과-5997, ’09.10.29)

◆ 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질의 : 보전관리지역에서 1999년 청소년수련시설(관리본동 및 부대시설)로 인ㆍ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준공된 대지(지목은 체육용지)에 절토 및 성토행위는 없이 공작물(옹벽높이 : 0.5~1.5m, 수평투영면적 :187㎡)을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행위인지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면적이 동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면적을 넘어 경미한 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이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서류외 다른 서류는 필요 없으며, 건축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의제처리하거나 도시관련부서와 협의하거 의제처리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작물 축조(옹벽설치)로 인하여 지반고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이니(건축법령에 의한 축조신고시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의제처리가능) 구체적인 것은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6259,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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